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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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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1263 배임증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3021
첨부파일 [240312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63 (배임증재 등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홍보대행 회사 운영자이던 피고인 1이 신문사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이던 피고인 2에게 특정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죄로, 피고인 2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럽 여행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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