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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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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3도8884 사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3-10-12 조회수 2449
첨부파일 [231012 선고] 보도자료 2023도8884(사기등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0% 할인 판매 등을 내세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판매만 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할인율 상당 차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머지머니’를 판매하였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피고인1: 징역 8년, 피고인 2: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8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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