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14746, 2018다287034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3-06-15 조회수 4078
첨부파일 [230615 선고] 보도자료 2018다214746, 2018다287034(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사건).pdf

[1] 2018다214746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소비자의 해지권,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회선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동통신서비스 회선이 개통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2] 2018다287034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주식회사 ○○○)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고, 피고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제한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단말기 구매계약은 언제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및 피고가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청약철회 되더라도 이와 별개의 계약인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2다238800 보험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7다46274,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