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다214746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소비자의 해지권,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회선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동통신서비스 회선이 개통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2] 2018다287034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주식회사 ○○○)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고, 피고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제한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단말기 구매계약은 언제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및 피고가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청약철회 되더라도 이와 별개의 계약인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