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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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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3도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2682
첨부파일 [2304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29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항공사의 창업주인 피고인 이○○(전직 국회의원)이, A항공사 및 그 계열회사인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면서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들인 공동피고인 乙, 丙, 丁, 戊 등과 공모하여, ① 계열회사간 주식거래 및 채무조기상환 과정에서 업무상임무를 위배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해당 계열회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② 업무상 보관 중이던 A항공사 및 여러 계열회사의 회사자금을 본인이나 친인척 등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계열회사로 하여금 회사업무와 무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고, ③ B당 소속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두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甲에 대한 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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