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2도14647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2614
첨부파일 [230202 선고] 보도자료 2022도14647(모욕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에 대하여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위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한 제1심판결(원심은 제1심 유지)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647 판결)

이전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22도154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