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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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4647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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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 2614 |
| 첨부파일 | [230202 선고] 보도자료 2022도14647(모욕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에 대하여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위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한 제1심판결(원심은 제1심 유지)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6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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