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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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0007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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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5153 |
| 첨부파일 | [221229 선고] 보도자료 2017도10007(의료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입원환자가 사망하자 의사인 피고인의 지시로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환자들의 사망을 확인하고 의사인 피고인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온 행위에 대하여,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죄,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 교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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