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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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0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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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30 | 조회수 | 2063 |
| 첨부파일 | [221130 선고] 보도자료 2022도100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범행의 피의자인 피해자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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