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①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5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② 나머지 부분(대한민국과 검사를 상대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검사 개인을 상대로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 감정인 개인을 상대로 위법 감정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사 전반과 기소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필적 은폐, 참고인들에 대한 허위진술 유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허위감정 유도, 가족과의 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와 감정인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