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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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두52214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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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10 | 조회수 | 3571 |
| 첨부파일 | [221110 선고] 보도자료 2020두52214(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증여의제 규정인 이 사건 법률규정의 성격, 이 사건 거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법률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는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하는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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