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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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10 | 조회수 | 4335 |
| 첨부파일 | [221014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4488(부당이득금반환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공익법인)가 스스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신의 기본재산(현금 5억 원)을 피고(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예탁한 5억 원 중 1억 8,100여만 원만 회수함), 피고를 상대로 하여 ➀자신이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에게 예탁한 행위가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투자로 손실을 본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한편, ➁피고가 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 [손해배상청구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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