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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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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11-10 조회수 4335
첨부파일 [221014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4488(부당이득금반환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공익법인)가 스스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신의 기본재산(현금 5억 원)을 피고(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예탁한 5억 원 중 1억 8,100여만 원만 회수함), 피고를 상대로 하여 ➀자신이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에게 예탁한 행위가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투자로 손실을 본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한편, ➁피고가 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급부를 취득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나, 그 중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이 있고 현존하지 않는 이익은 반환할 책임이 없음(민법 제748조 제1항). 한편,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예탁되었다는 사실(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선의의 수익자)가 원고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했고,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예탁금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고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받은 예탁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함(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

○ [손해배상청구 부분]
- 구 자본시장법상 원칙 및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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