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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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8344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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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19 | 조회수 | 6789 |
| 첨부파일 | [220916 선고] 보도자료 2018다283445(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고로서 ‘원고가 공산주의자이고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발언이 피고의 경험을 통한 원고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발언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8다2834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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