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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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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2888
첨부파일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18다205209(부당이득금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8. 25.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담보권 소멸’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 이 사건 경매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하여 개시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뒤늦게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타당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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