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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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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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2888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18다205209(부당이득금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8. 25.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담보권 소멸’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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