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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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92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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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5-12 | 조회수 | 2953 |
| 첨부파일 | [220512 선고] 보도자료 2022도1929(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행위(거짓응답 권유·유도 혐의), 선거구민 등에 대한 주류 및 책자 제공행위(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종교시설 내 확성장치 사용 경선운동행위(경선운동제한 위반 혐의), 인터넷방송을 통한 공천탈락 관련 발언 및 선거공보물을 통한 전과기록 소명행위(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 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거짓응답 권유·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중 일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거짓응답 권유·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 ② 주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일부 유죄, 일부 무죄, ③ 책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일부 피고인 유죄, 일부 피고인 무죄, ④ 종교시설 내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면소, ⑤ 확성장치 사용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죄, ⑥ 인터넷방송에서의 공천 탈락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죄, ⑦ 선거공보물 통한 전과기록 소명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19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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