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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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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위촉식 및 제19차 회의 개최
등록일 2022-05-04 조회수 1987
첨부파일 2022년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위촉식 및 제19차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사법참여기획단 구성 및 활동 재개 -

1. 2022년 『사법참여기획단』 구성 경위
 ▣ 사법참여기획단 구성 근거 및 종전 활동 내역
  ● 2008. 1. 1.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 제54조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설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분석,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2007. 12. 사법참여기획단 규칙을 제정하고 2008년 검찰, 변호사협회,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인사로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하고 각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함
  ● 사법참여기획단은 2008. 2. 28.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4. 4. 23. 제18차 회의까지 진행하며 국민참여재판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 국민참여재판제도 실무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초기 정착에 기여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에 관한 법안을 완성하고 2014. 6. 이를 수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그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은 최종 형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실시사례가 축적되어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게 되면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중단함
    - 최종 형태에 관한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됨
 ▣ 2022년 사법참여기획단 구성 및 활동 재개
  ●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실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저조해짐
  ● 사법참여기획단의 상시 운영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무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증대함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2022년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재개함

2. 2022년 사법참여기획단 단장 및 위원 위촉 경과
  ● 법원 측 인사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및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으로 임명
  ● 검찰 측 인사로 법무부에서 추천한 대검찰청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부부장검사)를 위원으로 위촉
  ● 변협 측 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국제이사를 위원으로 위촉
  ● 학계 인사로 형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학교수 2명을 위원으로 위촉
  ● 학식‧경험위원으로 다양한 사회경험과 학식을 갖춘 언론계 인사 1명과 문화계 인사 1명(前 사단법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정보석)을 위원으로 위촉
  ● 2022년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명단은 첨부와 같음

3. 2022년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위촉식 및 제19차 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2. 5. 3.(화) 10:00 대법원 본관 4층 409호 회의실에서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같은 날 10:30 ~ 12:00 같은 회의실에서 사법참여기획단 제19차 회의를 개최함
▣ 제19차 회의 논의사항
  ● 2008년-2020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 국민참여재판 홍보 대상 및 홍보 방안
    - 피고인,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 일반 국민 대상 홍보 방안 및 전국 법원별 간담회 개최 등 법원, 검찰, 변호사 대상 홍보 방안 논의
  ●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도입,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 확대 등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 논의

4. 향후 운영 계획
▣ 2022년에 반기별 1회씩 회의 개최 예정
  ● 2022. 11.경 사법참여기획단 제20차 회의 진행 예정
▣ 대법원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연구, 논의결과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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