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2-04-14 | 조회수 | 2624 |
| 첨부파일 | [220414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0021(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가해 미성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살하자, 원고들(피해자의 유족)이 피고(가해자의 아버지이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님)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2도1662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9두3597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