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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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9379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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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08 | 조회수 | 2000 |
| 첨부파일 | [210408 선고] 보도자료 2020다293797(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4. 8. 구속피의자 및 변호인이 검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사가 보호장비(수갑)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대한민국과 검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937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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