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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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추566, 2015추573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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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2147 |
| 첨부파일 | [210114 선고] 보도자료 2015추566_2015추573(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피고(행정안전부장관)가 2015. 11. 13.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에 대하여 부안군, 제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에 대하여 김제시 관할로 정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고 위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같은 날 선고 2015추5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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