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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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6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재상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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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13 | 조회수 | 2129 |
| 첨부파일 | [201112 선고] 보도자료 2020도637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재상고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 11. 12.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재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심리전단장이었던 피고인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사이버팀과 국정원 外 외곽팀을 동원하여 온라인에 정치관여 게시글 등을 작성케 하고, 특정 단체가 시위 등 오프라인 활동을 하게끔 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과 공모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외곽팀 등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등 국고 11억여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63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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