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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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2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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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06 | 조회수 | 2147 |
| 첨부파일 | [201105 선고] 보도자료 2019도122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 11. 5.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방조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방조 공소사실을 무죄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방조 공소사실을 면소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도122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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