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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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0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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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0-16 | 조회수 | 2387 |
| 첨부파일 | [201015 선고] 보도자료 2016도1065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 10. 15. 피고인 선●○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서, “1차 인수합병(M&A)과 관련하여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의 약어임)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인 ㈜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피인수회사의 대출금 채무뿐만 아니라 인수자인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 ㈜의 대출금 채무도 포함되어 담보로 제공된 피인수회사의 재산은 장차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반면,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 ㈜는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여 피인수회사가 특수목적법인과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선●○가 임무를 위배하여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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