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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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16 | 조회수 | 3253 |
| 첨부파일 | [200716 선고] 보도자료 2019도13328(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7. 16.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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