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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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3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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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25 | 조회수 | 1668 |
| 첨부파일 | [200625 선고] 보도자료 2020도348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 6. 25.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3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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