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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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9651 병역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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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13 | 조회수 | 2071 |
| 첨부파일 | [200213 선고] 보도자료 2019도9651(병역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2. 13. 피고인 박○○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9651 판결). ※ 같은 날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원심 무죄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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