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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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5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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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13 | 조회수 | 2963 |
| 첨부파일 | [200213 선고] 보도자료 2019도518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2. 13. 피고인 허현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허현준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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