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219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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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13 | 조회수 | 3442 |
| 첨부파일 | [200213 선고] 보도자료 2019도1219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2. 13. 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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