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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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750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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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13 | 조회수 | 1718 |
| 첨부파일 | [200213 선고] 보도자료 2019도17507(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2. 13. 피고인 안승남(구리시장,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의정보고서 등에 위 사업이 경기연정사업 제1호로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선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75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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