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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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후2522 등록무효(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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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1-22 | 조회수 | 3513 |
| 첨부파일 | [200122 선고] 보도자료 2016후2522(등록무효(특)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 1. 22.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① [재심사유]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이와 달리 정정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의 별개의견(2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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