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5526 이태원 살인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7-01-25 | 조회수 | 4296 |
| 첨부파일 | 보도자료(이태원살인사건-2016도15526).pdf | ||
대법원(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
|||
| 이전글 | 2017. 2. 9. 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정기인사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