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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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상속인의 확정에 관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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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5-05-18 |
| 조회수 | 1258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3다488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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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였다가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손자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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