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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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징금 부과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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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10161 | ||
| 첨부파일 | 2011두15718(비).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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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57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징금 부과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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