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5.24. 중요판결]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한 것이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8356 | ||
| 첨부파일 | 2011두8871(비).pdf | ||
|
2011두8871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한 것이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