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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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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한 것이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8356
첨부파일 2011두8871(비).pdf
 

2011두8871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한 것이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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