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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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정부의 정책 또는 법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업자의 행위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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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7949 | ||
| 첨부파일 | 2010두375(비).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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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375 시정명령등취소 (나) 상고기각 ◇정부의 정책 또는 법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업자의 행위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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