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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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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정부의 정책 또는 법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업자의 행위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7949
첨부파일 2010두375(비).pdf
 

2010두375  시정명령등취소   (나)   상고기각

◇정부의 정책 또는 법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업자의 행위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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