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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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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1.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9369
첨부파일 2009두22140(비).pdf
 

2009두2214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바)   파기환송

◇1.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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