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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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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의 선고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9133
첨부파일 2012도2763.pdf
 

2012도27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차)  상고기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의 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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