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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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의 선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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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9133 | ||
| 첨부파일 | 2012도27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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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27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차) 상고기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의 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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