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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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검찰청이 법원의 보관서류 송부요구 내지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등의 기준 2.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서류 송부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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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8322 | ||
| 첨부파일 | 2012도12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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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사) 상고기각 ◇1. 검찰청이 법원의 보관서류 송부요구 내지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등의 기준 2.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서류 송부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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