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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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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1. 검찰청이 법원의 보관서류 송부요구 내지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등의 기준 2.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서류 송부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8322
첨부파일 2012도1284.pdf
 

2012도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사)  상고기각

◇1. 검찰청이 법원의 보관서류 송부요구 내지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등의 기준 2.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서류 송부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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