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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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진술조서가 가명(假名)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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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8478 | ||
| 첨부파일 | 2011도77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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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7757 공갈 등 (사) 파기환송 ◇진술조서가 가명(假名)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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