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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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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진술조서가 가명(假名)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8478
첨부파일 2011도7757.pdf
 

2011도7757   공갈 등   (사)  파기환송

◇진술조서가 가명(假名)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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