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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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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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11225 | ||
| 첨부파일 | 2010도86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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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8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아) 상고기각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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