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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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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11225
첨부파일 2010도8614.pdf
 

2010도8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아)   상고기각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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