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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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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1.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해 작성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이 그가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해 작성된 임야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8500
첨부파일 비실명2012다11198[1].pdf
 

2012다111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다)   상고기각

◇1.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해 작성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이 그가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해 작성된 임야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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