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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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해 작성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이 그가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해 작성된 임야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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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850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다1119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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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11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다) 상고기각 ◇1.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해 작성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이 그가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해 작성된 임야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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