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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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2.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방법 3.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4.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5.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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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1475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853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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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8539 구상금 (아) 상고기각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2.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방법 3.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4.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5.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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