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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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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경매절차 등에서 취득하여 그 건물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9461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108210[1].pdf
 

2010다108210   지료   (아)   파기환송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경매절차 등에서 취득하여 그 건물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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