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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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경매절차 등에서 취득하여 그 건물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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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946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10821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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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8210 지료 (아) 파기환송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경매절차 등에서 취득하여 그 건물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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