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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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서울시(원고)가 소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전주(電柱) 점용허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피고)가 전주에 연결된 전선(電線)의 선하지 점용에 관하여 서울시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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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902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7024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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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0247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서울시(원고)가 소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전주(電柱) 점용허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피고)가 전주에 연결된 전선(電線)의 선하지 점용에 관하여 서울시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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