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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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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서울시(원고)가 소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전주(電柱) 점용허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피고)가 전주에 연결된 전선(電線)의 선하지 점용에 관하여 서울시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9024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70247[1].pdf
 

2010다70247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서울시(원고)가 소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전주(電柱) 점용허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피고)가 전주에 연결된 전선(電線)의 선하지 점용에 관하여 서울시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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