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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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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10660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50809[1].pdf
 

2010다50809   상속재산반환등   (자)   파기환송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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