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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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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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1066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5080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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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0809 상속재산반환등 (자) 파기환송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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