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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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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사업주가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그 소속 근로자 중 1인과 제3자가 같은 소속의 다른 근로자 1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이에 응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자동차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법률상 이유 없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9877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7843[1].pdf
 

2010다7843  구상금   (아)   파기환송

◇사업주가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그 소속 근로자 중 1인과 제3자가 같은 소속의 다른 근로자 1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이에 응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자동차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법률상 이유 없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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