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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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이 있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사유신고의 효력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가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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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965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8811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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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88112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이 있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사유신고의 효력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가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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