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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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인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일본판결의 승인 여부(소극) 3. 피고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 한다)의 법적 동일성 여부(적극) 4.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신의칙에 의한 권리남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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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5 |
| 조회수 | 829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225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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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25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1.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인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일본판결의 승인 여부(소극) 3. 피고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 한다)의 법적 동일성 여부(적극) 4.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신의칙에 의한 권리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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