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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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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1.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인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일본판결의 승인 여부(소극) 3. 피고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 한다)의 법적 동일성 여부(적극) 4.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신의칙에 의한 권리남용)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8294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22549[1].pdf
 

2009다225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1.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인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일본판결의 승인 여부(소극) 3. 피고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 한다)의 법적 동일성 여부(적극) 4.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신의칙에 의한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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