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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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17.전원합의체 판결]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한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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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1 |
| 조회수 | 934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8723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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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87235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한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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