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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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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17.전원합의체 판결]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한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1
조회수 9345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87235[1].pdf

2011다87235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한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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