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5.17.전원합의체 판결]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주체 및 형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1
조회수 8747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105406[1].pdf
 

2009다105406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주체 및 형태◇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5.17.전원합의체 판결]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 5.17.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