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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5.17.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1
조회수 9783
첨부파일 law120517.hwp

< 대법원 2012. 5.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105406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주체 및 형태◇

 

2010다28604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1다87235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한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09도67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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