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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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 5.17.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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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21 |
| 조회수 | 9783 | ||
| 첨부파일 | law12051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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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105406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주체 및 형태◇
2010다28604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1다87235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이 통지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제한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09도67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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