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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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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10.중요판결]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에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필요 여부(원칙적 소극), 2. 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를 다른 용도로 장기 임대하는 영업행위를 통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의해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9850
첨부파일 2012두1297.pdf

2012두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에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필요 여부(원칙적 소극), 2. 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를 다른 용도로 장기 임대하는 영업행위를 통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의해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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