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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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10.중요판결]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에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필요 여부(원칙적 소극), 2. 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를 다른 용도로 장기 임대하는 영업행위를 통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의해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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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9850 | ||
| 첨부파일 | 2012두12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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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에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필요 여부(원칙적 소극), 2. 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를 다른 용도로 장기 임대하는 영업행위를 통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의해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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