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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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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10.중요판결]1.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의 소유권 귀속관계(학교 설립·경영자 소유) 및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위 금원을 학교교육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전출·사용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 외에 횡령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9406
첨부파일 2011도12408.pdf

2011도12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카)   상고기각

◇1.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의 소유권 귀속관계(학교 설립․경영자 소유) 및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위 금원을 학교교육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전출·사용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 외에 횡령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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